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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 02인건비 계산 · 2026년 요율

직원 한 명 비용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까지, 사장이 매달 실제로 쓰는 돈

시급과 근무시간, 또는 월급을 넣으면 사장이 매달 실제로 쓰는 돈이 나온다.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업종별 산재요율), 두루누리 지원, 퇴직금 적립을 차례로 더한 값이다. 직원 관점 탭은 같은 급여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보여준다.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둔다. 연차수당, 상여금, 식사 제공 비용, 연말정산, 일용직·건설 일괄적용, 65세 이후 신규 채용의 실업급여 제외는 계산에 없다. 최종 고지액은 공단이 정하고, 이 계산기는 채용 전에 자릿수를 맞춰 보는 용도다.

기본 임금 (109시간)1,124,880원
주휴수당 (22시간)+227,040원
총 임금 (직원에게 지급)1,351,920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기준 보수 1,351,920원)
국민연금 (4.75%)+64,170원
건강보험 (3.595%)+48,601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6,386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0.9%)+12,167원
고용안정·직업능력 (0.25%)+3,379원
산재보험 (8.6‰, 출퇴근 포함)+11,626원
임금채권부담금 (0.9‰)+1,216원
사업주 보험료 합계+147,545원
퇴직금 월 적립 (총 임금 ÷ 12)+112,660원
사장 월 실지출1,612,125원
연 실지출19,345,500원
시급 10,320원로 셈한 기본 임금은 1,124,880원인데 사장 통장에서는 매달 1,612,125원이 나간다. 기본 임금의 1.43다. 연차수당·상여·식사 제공은 여기에 없다.
기준 2026년 요율, 확인일 2026-09-03, 다음 갱신 2027-01-01. 국민연금 보험료는 10원 절사, 나머지는 원 단위 절사라 공단 고지액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는다.

직원에게 주는 돈의 1.2~1.4배가 사장 통장에서 나간다

시급으로 셈한 기본 임금 위에 주휴수당, 사업주 보험료, 퇴직금 적립이 한 줄씩 올라간다. 아래 세 사례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값이고, 손계산과 대조한 검산 사례와 같다. 시급제 알바가 월급제 정규직보다 배수가 큰 이유는 주휴수당이 시급 밖에 따로 붙기 때문이다. 배수의 분모는 시급 × 기본 근무시간(월급제는 월급)이다.

사례총 임금사업주 보험료두루누리퇴직금 적립사장 월 실지출기본 임금 대비
시급 최저임금 × 주 25시간 (알바)1,351,920원147,545원없음112,660원1,612,125원1.43
시급 최저임금 × 주 40시간, 두루누리2,156,880원235,430원−101,770원179,740원2,470,280원1.38
월급 250만 원, 식대 20만 비과세 (소매)2,500,000원251,099원없음208,333원2,959,432원1.18

음식점·소매 업종(산재 8‰), 상시 3~5인, 1년 이상 근무 가정. 두루누리는 10인 미만·월 보수 2,700,000원 미만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은 보수의 몇 %인가

2026년 기준으로 음식점·소매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은 보수의 약 10.9%, 근로자 본인 부담은 약 9.7%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법정 일정이 잡혀 있어 사업주·근로자 몫이 해마다 0.25%p씩 늘어난다.

항목근로자사업주근거 (2026)
국민연금4.75%4.75%합계 9.5%.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2026-07-01 ~ 2027-06-30)
건강보험3.595%3.595%보험료율 7.1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08-28 의결
장기요양보험건보료 × 13.14%건보료 × 13.14%소득 대비 0.9448%. 장기요양위원회 2025-11-04 의결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2027년 각 1.0%로 인상하는 개정이 진행 중(미확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150인 미만 0.25%.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없음업종별 5~185‰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출퇴근재해 0.6‰ 공통 가산. 전 업종 평균 14.7
임금채권부담금없음0.9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2015년 이후 첫 인상. 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는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금액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다. 주 25시간 알바라면 매주 5시간분, 월로는 약 22시간분이 명목 시급 밖에 따로 붙는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되고,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기본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어 4대보험과 퇴직금의 기준으로 삼는다. 주휴수당을 빼고 4대보험을 신고하면 공단 정산에서 추징이 나온다. 시간을 14시간에 묶어 주휴를 피하는 방식은 임금 설계가 아니라 노무 리스크의 영역이고, 어느 한 주라도 15시간을 넘긴 기록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연차수당, 상여금, 야간·연장근로수당, 식사 제공 비용. 통상임금 위에 따로 얹힌다.
  • 일용직(월 8일 미만)과 건설업 일괄적용의 별도 신고 방식.
  • 65세 이후 새로 채용한 사람의 실업급여 요율 제외(고용안정 요율은 붙는다).
  • 연말정산. 직원 탭의 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 조견표 값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에 공제로 정산된다. 월 과세급여 1,000만 원 초과는 산식 추정이다.
  • 자동차검사만 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세목. 정비업(세목 21847, 13‰)에 흡수된다고 추정하며,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정비·세차·판금도장은 확정값이다.

같이 읽을 글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은 보수의 몇 %인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보수 대비 약 0.47%),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산재보험 업종별 5~185‰에 출퇴근재해 0.6‰, 임금채권부담금 0.9‰다. 음식점·소매(산재 8‰) 기준으로 합치면 보수의 약 10.9%다. 근로자 본인 부담은 약 9.7%다.
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발생하는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긴다(근로기준법 제55조). 금액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이다. 주 25시간이면 주 5시간분, 월로는 약 22시간분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된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무엇이 빠지는가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만 적용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되고, 판정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어느 한 주라도 15시간을 넘긴 기록이 쌓이면 노동청 진정에서 문제가 되므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0,000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 8% 지원한다. 최대 36개월이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공단 지사에서 한다. 2026년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
공식 모의계산기는 근로자 기준 보험료만 보여주고 산재보험은 별도 확인으로 남긴다. 이 계산기는 사업주 부담분, 업종별 산재요율, 주휴수당, 두루누리, 퇴직금 적립을 합쳐 사장이 매달 실제로 쓰는 돈을 낸다. 최종 고지액은 공단 값이 기준이다.

출처와 갱신 기록

요율은 2026-09-03에 아래 1차 출처와 대조했다. 유효기간은 2026-12-31까지이고 다음 갱신은 2027-01-01이다. 2차로 표시한 항목은 기관 원문 대신 다수 자료가 일치하는 값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1차):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법 2025-03-20 개정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보험료 상하한 (1차): 보건복지부 2025-08-28·2025-11-04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고용보험 요율 (1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3조
  • 산재보험료율 28개 업종·출퇴근재해 (1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 업종 프리셋 세목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현황(공공데이터포털). 임금채권부담금 (1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차):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02-27 개정 별표2,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03-01 지급분부터) 조견표 646행,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 최저임금 (1차):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10,700원 고시 완료
  • 두루누리 (1차):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
  • 퇴직급여 (1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제20조
갱신 기록

2026-09-03 · 2026년 요율로 전면 재작성. 시급제·업종별 산재요율·두루누리·주휴수당 추가. 이전 판은 2025년 요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을 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