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다리사장으로 가는 다리

같은 사고차인데 청구가 다른 법 위에서 돈다

민영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서로 다른 법 위에서 도는 구조. 민영은 금융감독원 감독에 보험업법이 적용되고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기준으로 하며 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차 처리하지만,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소관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근거이고 단가는 조합 자체 기준이며 분쟁은 국토부 민원과 법원뿐이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공업사 실무에서 이 의미는 하나다. 공제조합과의 분쟁은 민영보험보다 초기 협의가 더 중요하다.

출처

공제조합은 보험사가 아니다, 영업용 차량 사고의 다른 구조

사고 처리 밸류체인 01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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