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자본 · 상암 DMC 랜드마크
서울시는 133층을 못 낮춰 계약을 깼고, 14년 뒤 조건을 다 풀었는데 땅값은 5.9배가 됐다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는 서울시가 2008년 133층 초고층을 조건으로 판 땅이다. 시행사 서울라이트타워는 3,600억 원 계약에 원금 1,506억 원을 내고 2012년 계약이 해제됐고, 서울시는 708억 원을 공제했다가 소송으로 그 대부분을 돌려줬다. 서울시는 2012년에 70층 축소와 주거 30%를 특혜라며 거부했지만 2026년 일곱 번째 공고에서는 주거 제한과 컨벤션 의무를 스스로 없앴고, 공급가는 1,573억에서 9,241억 원이 됐다. 감사보고서와 고시, 시의회 회의록으로 본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3편.
2026.09.29· 19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