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자본 · 세빛섬
세빛섬은 준공한 날 서울시 것이 됐고, 효성은 30년의 사용권을 받았다
세빛섬(옛 세빛둥둥섬)은 반포 한강 위에 효성이 주도한 특수목적법인이 짓고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넘어간 부유식 시설이다. 사업비는 2008년 협약의 662억 원에서 2011년 1,390억 원으로,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었고 2013년 무상 20년과 유상 10년으로 재구성됐다. 2011년 완공 뒤 운영사가 보증금을 못 내 3년을 비어 있다가 2014년 10월 문을 열었다. 서울시 감사와 검찰 처분, 공시로 그 돈을 읽는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5편.
2026.09.11· 18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