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자본 · 청라시티타워
청라 시티타워는 2,577억 고정가 공모로 출발해 5,600억에서 협약이 깨졌고, 깬 LH가 1심에서 졌다
청라 시티타워는 LH가 청라호수공원에 448m 전망타워를 짓기로 하고 민간을 공모로 넣은 사업이다. 2015년 인천경제청 공모지침서(안)는 타워 건설비 2,577억 원을 초과 청구를 금지한 고정확정비용으로 묶었지만, 2017년 협약 3,032억 원은 4,410억 원과 5,600억 원이 됐고 증액분 분담에서 갈라져 2023년 LH가 협약을 해지했다. 2026년 2월 1심은 해지 사유가 없다고 봤고 LH의 211억 원 손해배상은 기각됐다. 감사보고서와 공모지침 원문, 인천시의회 회의록으로 본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4편.
2026.09.29· 22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