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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활용 폐교는 411곳이고 매년 늘어난다. 폐교 활용 특별법은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 용도에 수의계약 임대를 열어뒀고,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 하한에 용도별 감액까지 있다. 폐교 임대로 입소 프로그램의 파일럿을 돌리는 경로와 조건, 함정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