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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활용 폐교는 411곳이고 매년 늘어난다. 폐교 활용 특별법은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 용도에 수의계약 임대를 열어뒀고,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 하한에 용도별 감액까지 있다. 폐교 임대로 입소 프로그램의 파일럿을 돌리는 경로와 조건, 함정을 정리한다.
산단 공고만 기다리는 사장과 지자체 투자유치과에 먼저 가는 사장은 같은 땅을 두고 완전히 다른 조건을 받는다. 수의계약은 편법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이 열거해 둔 법적 트랙이다.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지정권자와의 입주협약으로 이어지면 공고 전 배정이 가능하고, 지자체마다 있는 기업유치 포상금 조례는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움직이는 협상 지렛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