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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고만 기다리는 사장과 지자체 투자유치과에 먼저 가는 사장은 같은 땅을 두고 완전히 다른 조건을 받는다. 수의계약은 편법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이 열거해 둔 법적 트랙이다.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면 공고 전 배정이 가능하고, 지자체마다 있는 기업유치 포상금 조례는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움직이는 협상 지렛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