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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공고만 기다리는 사장과 지자체 투자유치과에 먼저 가는 사장은 같은 땅을 두고 완전히 다른 조건을 받는다. 수의계약은 편법이 아니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이 열거해 둔 법적 트랙이다.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지정권자와의 입주협약으로 이어지면 공고 전 배정이 가능하고, 지자체마다 있는 기업유치 포상금 조례는 공무원·민간인 모두를 움직이는 협상 지렛대가 된다.
산단 앞에서 사장들이 가장 먼저 길을 잃는 곳은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가"이다. 국토부는 지정하고, LH나 지방공사가 개발하고, KICOX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 세 계층이 각자 다른 권한과 정보를 쥐고 있어서, 계층을 헷갈리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사장이 실제로 전화해야 하는 순서와 각 계층이 쥐고 있는 것들을 지도로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