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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의 소유자는 통신사도 가입자도 아닌 국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이 010, 070, 050, 080 같은 식별번호의 용도를 정하고, 사업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회수한다. 2026년에는 번호 매매 금지 조항까지 시행된다. 가게 번호 뒤에 있는 번호 행정의 구조를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