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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사람 정비소 · 18편 / 22편

세금은 입지가 깎는다

기회발전특구의 법인세 7년, 인구감소지역의 두꺼운 제도, 그리고 조례를 확인하기 전엔 믿으면 안 되는 것들

홍정현·2026.08.20
14분 읽기

이 글은 《사람 정비소》 18편이다. 16~17편에서 건물을 골랐다면, 이번 편은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제도다. 세제는 입지 선택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 시리즈 전체 보기 →

부실 자산을 싸게 사는 것(16편)이 원가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세금과 돈의 값이다. 그리고 한국의 세법은 지금, 이 사업이 가려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문제 앞에서 정부는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고, 인구가 줄어드는 군에 숙박 시설이 서는 것을 제도로 밀고 있다. 서울의 회복 스튜디오와 지방의 입소 시설이 같은 매출을 올려도 세후에 남는 돈이 다른 이유가 이 기울기다.

다만 이 영역은 통념과 최신 사실의 간극이 유난히 큰 곳이라, 이번 편은 검증에 공을 들였다. 널리 알려진 혜택 중 어떤 것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은 지자체 조례에 달려 있어 지역마다 다르며, 어떤 것은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와 있다. 조문과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된 것만 적고, 조건이 붙은 것은 조건을 함께 적는다.

구조는 세 겹이다. 특구라는 가장 두꺼운 감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넓은 제도들, 그리고 믿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함정 목록.

특구는 법인세를 7년 깎아준다

가장 두꺼운 감면은 기회발전특구다. 2024년까지 네 차례 지정을 거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부에 특구가 깔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라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을, 그다음 2년간 절반을 감면받는다. 창업·신설의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입소 시설의 손익이 초기 몇 년의 가동률 싸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흑자 전환 후 5년의 법인세가 0이라는 것은 재무 모델의 기울기를 바꾸는 숫자다.

지방세는 더 크지만 조건이 붙는다. 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는 법정 감면이 50%이고, 지자체 조례로 50%를 더 얹어야 100%가 된다. 재산세는 5년 면제에 조례로 5년 절반 감면이 추가되는 구조다. 즉 "취득세 전액 면제"는 법이 아니라 그 지역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어서, 후보지의 조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반만 있는 혜택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몰도 국세와 다르다. 지방세 감면의 부동산 취득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국세(2028년)보다 2년 빠르다. 특구 감면을 노린 부동산 취득이라면 올해가 마감인 셈이고, 연장 여부는 연말 지방세 개편에서 갈린다.

특구가 아닌 곳의 법인 취득에 대해 흔히 걱정하는 중과세는 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것도 조문으로 확인해둔다. 설립 5년 안 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 8%)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즉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야기다. 비수도권의 리조트를 사는 신설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주택 취득 12% 중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대장이 숙박시설인 물건은 일반 세율이다. 다만 여기 함정이 하나 있다.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대장상 단독주택(농어촌민박형)인 물건이 흔한데, 이것을 법인으로 사면 12%를 맞는다. 16편의 실사 항목에 대장 용도 확인이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일수록 제도가 두껍다

두 번째 겹은 인구감소지역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89개 시·군·구를 지정했고(5년 주기라 2026년 하반기 재지정이 도래한다), 이 지역들에는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31년까지 배분된다. 이 지정이 이 사업에 만드는 접점이 넷이다.

첫째, 수요 쪽 보조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특례(취득 기한 2026년 말,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겨 미확정 상태다)와 3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25% 감면은 도시 사람의 발길을 이 지역들로 당기는 제도다. 시설의 손님이 될 인구의 이동을 국가가 보조하는 셈이다.

둘째, 확장 단계의 그릇이다. 2025년 10월 시행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5만~30만㎡ 규모의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필수 시설이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두 종류뿐이고,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관광기금 융자 같은 기존 관광단지급 혜택이 따라온다. 파일럿과 첫 시설을 넘어 부지를 넓히는 단계가 온다면 이 제도가 그 문이다.

셋째, 농어촌의 별도 경로다. 농어촌정비법의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1만 5,000㎡부터 가능하고 사업자 자격 제한이 없으며, 사업계획 승인에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고, 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를 하면 숙박업·체육시설업 신고까지 의제된다. 5편에서 정리한 숙박의 합법 경로에 사실상 하나가 더 있었던 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라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100%)까지 붙는다. 기존 건물 인수(16편)가 아니라 부지 개발로 가는 경우의 우회로로 기록해둔다.

넷째, 잔가지 지원들이다. 관광공사와 지자체의 워케이션 지원(2025년 기준 참가자 1인 3만~10만 원, 강원·남해 등 지자체 프로그램 별도)은 비수기 평일의 손님을 보조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지정기부는 지역 시설과 프로그램을 얹을 수 있는 채널이다. 폐교를 살린 웰니스 시설의 이용권이 그 군의 답례품이 되는 그림은 제도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서, 지자체와의 협의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창업 지원 쪽의 오래된 통념도 정정해둔다. 숙박업은 정부 창업 지원의 제외 업종이었지만 2020년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빠졌다. 청년창업사관학교든 예비창업패키지든, 자격 요건에서 숙박업이라는 이유로 걸리지 않는다.

조례와 대장을 확인하기 전엔 세율을 믿지 않는다

이 영역의 함정 목록을 표로 못박는다. 전부 이번 검증에서 실제로 걸러낸 것들이다.

통념사실
특구 창업이면 가업상속공제도 완화된다2024년 정부안에 있었으나 국회 부결로 무산. 현행 제도가 아니다
특구는 취득세 100% 면제법정 50% + 조례 최대 50%. 지역 조례 확인 전엔 절반으로 계산
특구 감면은 2028년까지 여유 있다국세만 2028년. 지방세(취득·재산세)는 2026년 말 일몰, 연장 미정
법인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맞는다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취득만. 비수도권 자산은 무관
숙박시설은 12% 중과가 없다대장 기준이다. 대장상 단독주택인 펜션을 법인이 사면 12%
숙박업은 정부 창업 지원 제외 업종2020년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 목록에서 빠졌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고정5년 주기 지정이라 2026년 하반기 재지정 예정. 후보지의 재지정 여부가 변수

이 표의 교훈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태도다. 지방 투자 세제는 정책의 최전선이라 해마다 바뀌고, 혜택의 절반은 조례와 대장과 일몰일이라는 각론에 산다. 실사 단계에서는 이 시리즈의 서술이 아니라 그 시점의 조문과 관할 지자체의 답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확인 비용(세무사·행정사 자문 며칠)은 감면액의 크기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다.

땅의 제도까지 정리됐으니 4부에 남은 것은 마지막 변수, 입지 그 자체다. 왜 이 시설의 입지 기준이 경치도 시세도 아니고 서울 기점의 시간 하나인지, 19편에서 다룬다.

이 기록을 계속 보려면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된다. 지방의 놀고 있는 숙박 시설이나 폐교를 가진 쪽, 기능의학과 검진 영역의 의료인, 투자자로 관심 있는 쪽은 연락이 빠를수록 서로 낫다.

출처

본문의 세제·제도는 법령 원문과 정부 보도자료를 우선했고, 조례 의존 항목과 일몰은 2026년 8월 기준이다. 실제 적용은 취득 시점의 조문·조례 확인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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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 법인 세제

인구감소지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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