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한 명 쓰면 진짜 얼마인가
최저시급 10,320원 알바 한 명이 매월 160만 원이 되는 이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25시간이면 월 112만 원. 직장인 머릿속 셈법은 거기서 끝난다. 사장이 되면 그 위에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이 한 줄씩 올라가 매월 약 160만 원이 된다. 2026년 1월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로 시급제 알바 1명과 월급 250만 정규직 1명의 사장 실부담을 단계별로 해부한다.
자영업 사장이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매월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풀어본다. 본문 끝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까지 사장 부담이 나오는 직원 한 명 비용 계산기와 같이 보면 된다.
채용을 결정한 사장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명목 임금만 본다는 것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25시간이면 월 112만 원. 직장인 머릿속 셈법은 여기서 끝난다.
사장이 되고 나면 그 112만 원 위에 한 줄씩 올라간다. 주휴수당이 22만 원, 4대보험이 15만 원, 퇴직금 적립이 11만 원. 최저시급 알바 한 명이 매월 약 160만 원이 된다. 명목 대비 1.43배다.
한국 노동법을 풀어 시급제 알바 1명과 월급 250만 정규직 1명의 실부담을 단계별로 해부한다.
사례 ① 최저시급 10,320원 알바 한 명
전제
| 항목 | 값 |
|---|---|
| 시급 |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
| 근로시간 | 주 5일 × 일 5시간 (주 25시간) |
| 근속 | 1년 이상 |
| 업종 | 음식·도소매 (산재요율 약 0.85%) |
1단계: 명목 임금
10,320원 × 25시간 × 4.345주(월평균) = 1,121,010원/월
월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다. 주 단위 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쓴다.
2단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 1일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그날 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이 나간다.
1주 주휴수당 = (주 25시간 ÷ 5일) × 시급 = 5시간 × 10,320 = 51,600원
월 환산 = 51,600 × 4.345주 = 약 224,200원
명목 임금 + 주휴수당 = 1,345,210원/월.
이 합계가 통상임금이다. 4대보험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3단계: 4대보험 사용자 부담
| 보험 | 사용자 부담률 (2026년 1월) | 월 부담액 (통상임금 1,345,210 기준) |
|---|---|---|
| 국민연금 (9.5%의 절반) | 4.75% | 63,900 |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약 4.07% | 54,710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 | 1.15% | 15,470 |
| 산재보험 (음식·도소매 약 0.85%) | 0.85% | 11,430 |
| 합계 | 약 10.8% | 약 145,500 |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별도다. 사장이 매월 추가로 내는 건 위 14만 5천 원. 국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더 오른다. 이 표는 매년 1월 다시 써야 한다.
4단계: 퇴직금 적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에 1개월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사장 입장에서는 월 단위로 적립을 잡아두는 게 안전하다.
월 적립액 = 평균임금 ÷ 12 = 1,345,210 ÷ 12 = 약 112,100원
5단계: 합계
| 항목 | 금액 (원/월) |
|---|---|
| 명목 임금 | 1,121,010 |
| 주휴수당 | 224,200 |
| 4대보험 사용자 부담 | 145,500 |
| 퇴직금 월 적립 | 112,100 |
| 사장 매월 부담 합계 | 약 1,602,810 |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알바 한 명이 매월 사장 통장에서 약 160만 원으로 빠진다. 명목 대비 1.43배다.
음식점이라면 식대가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매월 약 25만 원 추가로 잡으면 185만 원 선까지 올라간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면제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도 일부 제외된다. 다만 주 15시간을 약간 넘기는 경우가 잦은데,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잡아두지 않으면 추후 노동청 진정에서 문제가 된다. 시간을 의도적으로 14시간으로 묶는 식의 회피는 임금 체계가 아니라 노무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다.
사례 ② 월급 250만 정규직 한 명
월급제 정규직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4대보험과 퇴직금만 별도로 잡는다.
| 항목 | 산출 | 금액 (원/월) |
|---|---|---|
| 명목 월급 | 2,500,000 | |
| 4대보험 사용자 부담 | 250만 × 10.8% | 약 270,500 |
| 퇴직금 월 적립 | 250만 ÷ 12 | 약 208,330 |
| 식대 (협의) | 100,000 | |
| 사장 매월 부담 합계 | 약 3,078,830 |
월급 250만으로 계약한 정규직 한 명이 매월 약 308만 원으로 잡힌다. 명목 대비 1.23배.
연 단위로 보면 명목 3,000만 → 실부담 약 3,695만. 직원 1명당 명목 외로 매년 약 695만 원이 추가로 나간다.
채용 형태별 비교
| 형태 | 주휴수당 | 4대보험 | 퇴직금 | 명목 대비 실부담 |
|---|---|---|---|---|
| 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 X | 산재만 (국민·건강·고용 일부 면제) | 1년 미만 X | 약 1.05배 |
| 시간제 (주 15시간 이상) | O | 풀 | 1년 이상 O | 약 1.43배 |
| 정규직 (월급제) | 월급 포함 | 풀 | O | 약 1.23배 |
| 일용직 (월 8일 미만 등) | X | 산재 + 고용 (조건부 국민·건강) | 일반 X | 약 1.10~1.15배 |
채용 형태에 따라 사장 부담이 명목 대비 1.05배에서 1.43배까지 벌어진다. 단순 시급·월급 비교로 결정하면 안 된다.
사장 본인 인건비도 같은 셈법
자영업 회계 관행에서 사장 본인 인건비는 직원 비용처럼 미리 차감하지 않고, 영업이익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잡는다. 다만 사장이 본인 자리를 "월급 200만"으로 머릿속에 잡아두면 그 안에 4대보험·국민연금 본인 부담·생활비·예상치 못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
보통 실생활비가 매월 300만 원 안팎이다. 이 돈이 통장에서 빠지지 않는 게 1년차 자영업 사장의 가장 흔한 실패다. 직원 1명을 최저시급으로 잡고도 매월 160만 원이 빠지는데, 사장 본인을 200만으로 잡는 건 직장 다닐 때 머릿속에 박힌 월급 감각이지 자영업 회계가 아니다.
이 셈법이 더 무거워지는 업종이 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받는 값은 남이 정해서 따라 오르지 않는 곳이다. 정비업의 보험 표준공임이 10년째 제자리인 구조가 그 예로, 명목 위에 얹히는 1.2~1.4배가 고스란히 사장 몫으로 남는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
| 항목 | 발생 시점 | 비고 |
|---|---|---|
| 연차수당 | 1년 이상 근속,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기준 |
| 주휴수당 (단시간 → 풀타임 전환 시) | 주 15시간 넘는 시점부터 | 출퇴근 기록 필수 |
| 명절 상여 | 협의에 따라 | 4대보험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 별도 |
| 식대·교통비 | 협의 | 비과세 한도 (식대 월 20만, 교통비 월 20만) 안에서 |
| 산재 가산 (사고 발생 시) | 사고 1건 | 다음 해 산재요율 인상 가능 |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누락이 노동청 진정에서 가장 흔한 사유다. 출퇴근 기록과 연차 사용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POS·근태 앱)로 잡아두는 게 분쟁 시 증빙이 된다.
본인 가게에 대입한다면
본인 채용 조건과 업종 산재요율을 입력해 직접 풀어보려면 업종별 산재요율과 두루누리까지 반영해 사장 월 실지출을 내는 직원 한 명 비용 계산기에 넣어보면 된다. 시급·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4대보험·퇴직금까지 합산되고, 주 15시간 경계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바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표의 모든 줄이 같이 움직인다. 그 인상이 수요와 공급을 어느 쪽으로 미는지는 돌봄 시장이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벌어진 일에 사례가 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법정 퇴직금)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 2025-08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율 7.19% — 보건복지부 · 2025-09
- 국민연금법 개정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 9.5%,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실업급여 1.8% 노사 절반, 고용안정·직업능력 150인 미만 0.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업종별 산재요율)
본 글의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월 적용 기준이고 산재요율은 업종 평균 추정. 매년 1월 갱신되므로 직원 한 명 비용 계산기 하단의 확인일과 갱신 기록을 함께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