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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한 명 쓰면 진짜 얼마인가

최저시급 10,320원 알바 한 명이 매월 160만 원이 되는 이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25시간이면 월 112만 원. 직장인 머릿속 셈법은 거기서 끝난다. 사장이 되면 그 위에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이 한 줄씩 올라가 매월 약 160만 원이 된다. 2026년 1월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로 시급제 알바 1명과 월급 250만 정규직 1명의 사장 실부담을 단계별로 해부한다.

곰가드··수정
8분 읽기

자영업 사장이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매월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풀어본다. 본문 끝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까지 사장 부담이 나오는 직원 한 명 비용 계산기와 같이 보면 된다.

채용을 결정한 사장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명목 임금만 본다는 것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25시간이면 월 112만 원. 직장인 머릿속 셈법은 여기서 끝난다.

사장이 되고 나면 그 112만 원 위에 한 줄씩 올라간다. 주휴수당이 22만 원, 4대보험이 15만 원, 퇴직금 적립이 11만 원. 최저시급 알바 한 명이 매월 약 160만 원이 된다. 명목 대비 1.43배다.

한국 노동법을 풀어 시급제 알바 1명과 월급 250만 정규직 1명의 실부담을 단계별로 해부한다.

사례 ① 최저시급 10,320원 알바 한 명

전제

항목값
시급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시간주 5일 × 일 5시간 (주 25시간)
근속1년 이상
업종음식·도소매 (산재요율 약 0.85%)

1단계: 명목 임금

10,320원 × 25시간 × 4.345주(월평균) = 1,121,010원/월

월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다. 주 단위 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쓴다.

2단계: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 1일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그날 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이 나간다.

1주 주휴수당 = (주 25시간 ÷ 5일) × 시급 = 5시간 × 10,320 = 51,600원
월 환산     = 51,600 × 4.345주             = 약 224,200원

명목 임금 + 주휴수당 = 1,345,210원/월.

이 합계가 통상임금이다. 4대보험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3단계: 4대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사용자 부담률 (2026년 1월)월 부담액 (통상임금 1,345,210 기준)
국민연금 (9.5%의 절반)4.75%63,900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약 4.07%54,710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1.15%15,470
산재보험 (음식·도소매 약 0.85%)0.85%11,430
합계약 10.8%약 145,500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별도다. 사장이 매월 추가로 내는 건 위 14만 5천 원. 국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더 오른다. 이 표는 매년 1월 다시 써야 한다.

4단계: 퇴직금 적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에 1개월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사장 입장에서는 월 단위로 적립을 잡아두는 게 안전하다.

월 적립액 = 평균임금 ÷ 12 = 1,345,210 ÷ 12 = 약 112,100원

5단계: 합계

항목금액 (원/월)
명목 임금1,121,010
주휴수당224,200
4대보험 사용자 부담145,500
퇴직금 월 적립112,100
사장 매월 부담 합계약 1,602,810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알바 한 명이 매월 사장 통장에서 약 160만 원으로 빠진다. 명목 대비 1.43배다.

음식점이라면 식대가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매월 약 25만 원 추가로 잡으면 185만 원 선까지 올라간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면제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도 일부 제외된다. 다만 주 15시간을 약간 넘기는 경우가 잦은데,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잡아두지 않으면 추후 노동청 진정에서 문제가 된다. 시간을 의도적으로 14시간으로 묶는 식의 회피는 임금 체계가 아니라 노무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다.

사례 ② 월급 250만 정규직 한 명

월급제 정규직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4대보험과 퇴직금만 별도로 잡는다.

항목산출금액 (원/월)
명목 월급2,500,000
4대보험 사용자 부담250만 × 10.8%약 270,500
퇴직금 월 적립250만 ÷ 12약 208,330
식대 (협의)100,000
사장 매월 부담 합계약 3,078,830

월급 250만으로 계약한 정규직 한 명이 매월 약 308만 원으로 잡힌다. 명목 대비 1.23배.

연 단위로 보면 명목 3,000만 → 실부담 약 3,695만. 직원 1명당 명목 외로 매년 약 695만 원이 추가로 나간다.

채용 형태별 비교

형태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명목 대비 실부담
단시간 (주 15시간 미만)X산재만 (국민·건강·고용 일부 면제)1년 미만 X약 1.05배
시간제 (주 15시간 이상)O풀1년 이상 O약 1.43배
정규직 (월급제)월급 포함풀O약 1.23배
일용직 (월 8일 미만 등)X산재 + 고용 (조건부 국민·건강)일반 X약 1.10~1.15배

채용 형태에 따라 사장 부담이 명목 대비 1.05배에서 1.43배까지 벌어진다. 단순 시급·월급 비교로 결정하면 안 된다.

사장 본인 인건비도 같은 셈법

자영업 회계 관행에서 사장 본인 인건비는 직원 비용처럼 미리 차감하지 않고, 영업이익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잡는다. 다만 사장이 본인 자리를 "월급 200만"으로 머릿속에 잡아두면 그 안에 4대보험·국민연금 본인 부담·생활비·예상치 못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

보통 실생활비가 매월 300만 원 안팎이다. 이 돈이 통장에서 빠지지 않는 게 1년차 자영업 사장의 가장 흔한 실패다. 직원 1명을 최저시급으로 잡고도 매월 160만 원이 빠지는데, 사장 본인을 200만으로 잡는 건 직장 다닐 때 머릿속에 박힌 월급 감각이지 자영업 회계가 아니다.

이 셈법이 더 무거워지는 업종이 있다.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받는 값은 남이 정해서 따라 오르지 않는 곳이다. 정비업의 보험 표준공임이 10년째 제자리인 구조가 그 예로, 명목 위에 얹히는 1.2~1.4배가 고스란히 사장 몫으로 남는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

항목발생 시점비고
연차수당1년 이상 근속, 미사용 연차통상임금 기준
주휴수당 (단시간 → 풀타임 전환 시)주 15시간 넘는 시점부터출퇴근 기록 필수
명절 상여협의에 따라4대보험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 별도
식대·교통비협의비과세 한도 (식대 월 20만, 교통비 월 20만) 안에서
산재 가산 (사고 발생 시)사고 1건다음 해 산재요율 인상 가능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누락이 노동청 진정에서 가장 흔한 사유다. 출퇴근 기록과 연차 사용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POS·근태 앱)로 잡아두는 게 분쟁 시 증빙이 된다.

본인 가게에 대입한다면

본인 채용 조건과 업종 산재요율을 입력해 직접 풀어보려면 업종별 산재요율과 두루누리까지 반영해 사장 월 실지출을 내는 직원 한 명 비용 계산기에 넣어보면 된다. 시급·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4대보험·퇴직금까지 합산되고, 주 15시간 경계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바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표의 모든 줄이 같이 움직인다. 그 인상이 수요와 공급을 어느 쪽으로 미는지는 돌봄 시장이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벌어진 일에 사례가 있다.

출처

본 글의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1월 적용 기준이고 산재요율은 업종 평균 추정. 매년 1월 갱신되므로 직원 한 명 비용 계산기 하단의 확인일과 갱신 기록을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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