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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두 배가 되자 무상 기간이 10년 늘었다

세빛섬 협약의 변천. 2008년 662억 원 20년, 2009년 964억 원 25년, 2011년 1,390억 원 30년, 2013년 무상 20년과 유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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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이 섬의 돈은 협약이 바뀔 때마다 늘었다. 2008년 첫 협약의 사업비는 662억 원, 무상 사용은 20년이었다. 2009년 효성이 들어오며 964억 원과 25년이 됐고, 2011년 준공 석 달 뒤 1,390억 원과 30년이 됐다. 계산하면 사업비는 2.1배가 됐고 무상 사용은 10년 늘었다. 2012년 서울시 감사는 그 증액을 준설비 부풀리기와 주차장 관리비와 행사비 전용과 중재 배상금으로 설명했고,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협약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출처

세빛섬은 준공한 날 서울시 것이 됐고, 효성은 30년의 사용권을 받았다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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