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은 세계 평균의 1.7배를 상업에서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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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인천의 이중 구조는 법에 있다. 관세법 제176조의2는 면세점을 관세청장의 특허 대상으로 두고, 관세청 고시는 임차한 시설의 특허 기간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일을 넘지 못하게 한다. 신규 특허 심사에서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점수와 시설관리권자, 곧 공항공사의 점수가 절반씩 들어간다. 관세청의 허가와 공사의 계약이 서로의 상한을 정하는 구조다. 특허수수료는 2017년부터 매출 구간별로 0.1%에서 1%까지 냈고, 2024년 12월 정부는 이를 절반으로 내려 업계 부담을 연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인천공항의 돈은 활주로가 아니라 면세점 자리에서 나온다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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