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임대료 22년, 여객당 단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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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2023년까지 입찰로 정한 고정 총액이었고, 2023년 4기부터 직전 연도 월평균 출국 여객 수에 사업권별 단가를 곱한 값이 됐다. 관세청의 특허와 공항공사의 임대차가 겹치는 자리에서, 공사가 받는 돈의 규칙이 한 번 바뀐 것이다.
출처
인천공항의 돈은 활주로가 아니라 면세점 자리에서 나온다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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