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던 시유지에 2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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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허가는 두 단계로 갔다. 2016년 7월 28일 성남시에 낸 건축허가 신청은 1단계 지하 7층에서 지상 8층, 연면적 9만 9,578㎡였고, 2단계는 그 위로 수직 증축이었다. 매일일보와 아시아경제 보도다. 착공은 이투데이가 2016년, 머니투데이와 위키백과가 2018년 말로 적어 갈린다. 허가 신청과 골조 착공의 차이로 보이지만 그 2년의 사정을 설명한 1차 자료는 없다.
출처
네이버는 용도가 묶인 정자동 시유지를 수의계약 1,235억 원에 사서 5,977억 원짜리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18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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