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의 세 가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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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에서 선납의 효과는 양쪽에 갈린다. 내국세입법 467조는 선납·후납 임대차를 따로 묶는다. 계약서가 선납액을 기간에 걸쳐 배분해 두면 그 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대출로 취급되고, 임대인은 받은 해에 과세되지 않는다. 대신 해마다 현금 없는 과세소득을 인식하고 그 금액은 기간 후반으로 몰린다. 매각이면 2018년에 양도차익이 한 번에 과세됐을 것이다. 임차인 쪽은 재무부 규칙 1.162-11조로 리스홀드 취득 대가를 남은 햇수로 나눠 매년 공제한다. 땅을 사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지만 99년 임차권으로 잡으면…
출처
666 피프스는 99년치 지대 대부분을 하루에 받았고, 그 값은 당사자가 아니라 등기부가 말했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04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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