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표면인데 한쪽은 광고를 팔고 한쪽은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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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서울스퀘어의 가로 100m 미디어파사드는 돈을 벌지 않는다. 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2조 제4호는 미디어파사드를 광고조명이 아니라 건축물과 한 몸인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으로 따로 정의하고, 설치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조명디자이너 백지혜는 이 구분 때문에 콘텐츠가 공익성·예술성 심의를 받고 광고로 간주되면 안 된다고 정리한다. 일몰 30분 뒤 켜서 23시에 끄고, 영상 연출은 시간당 20분이었다가 2023년 7월 개정으로 40분이 됐다. 광고를 틀 수 있는 자리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따로 지정되는데 2016년…
출처
서울스퀘어는 네 번 팔렸고, 1,000억 원대를 들여 고친 주인이 아니라 그다음 주인이 벌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24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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