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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면제는 일반분양이 조건이었다

취득세 환급 소송. 2017년 준공과 납부 약 330억, 2023년 제소, 2025년 1심 패소와 2심 기각, 2026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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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임대 여부로 갈렸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11월 준공하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약 330억 원을 냈다. 뉴스워치 보도다. 그 뒤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감면을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면제 요건인 일반분양을 하지 않았다며 취소·추징했다. 회사는 2023년 4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25년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졌다. 2심도 기각됐고 2026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판결 이유는 체비지 면제가 일반분양 요건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판결 요약에 적힌 2017년…

출처

아모레퍼시픽은 1956년부터 있던 용산 땅에 5,355억 원을 지었고, 네 층은 회계법인이 쓴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19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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