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5년은 0원, 다음 7년은 공시지가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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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계약 조건은 계약서가 아니라 회의록으로 확인된다. 계약서는 영문 단독이고 대외비다. 2016년 1월 19일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답한 조건은 이렇다. 임대 기간은 50년에 49년 연장을 붙인 최장 99년이고, 만료되면 건물째 기부채납한다. 감사보고서에는 연장 선택권을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임대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면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시지가의 1%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4%는 유예해 2018년부터 7년 분납, 2025년부터는 공시지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값의 5%와 순영업소득의…
출처
서울시 땅 위의 IFC 서울은 2025년 이자로 1,556억 원을 냈고 서울시에는 184억 원을 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23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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