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가 사자 여의도만 공실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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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법도 그 국면을 문장으로 못박았다. 2001년 5월 24일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이른바 CR리츠를 신설하면서 담을 자산을 이렇게 정의했다.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파는 것과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파는 것도 같은 칸에 들어가며, 총자산의 70% 이상이 이런 성격의 부동산이어야 하고, 이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이 회사가…
출처
론스타의 세금 다툼은 부동산으로 산 여의도가 아니라 주식으로 산 두 채에서 났고, 결말은 반대였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25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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