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다리사장으로 가는 다리

저당 없이 지은 건물에 붙은 빚

저당 없이 지은 건물에 붙은 빚. 1958 준공 0, 2001-01 헬라바 110, 2003-12 통합 290, 2005-08 통합 300, 2013-04 저당 783+메자닌 217, 2025-02 통합 1,200. 백만 달러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2025년 2월 20일 작성되어 26일 오후 4시 49분에 등기된 문서의 제목은 "저당권 겸 통합(Mortgage and Consolidation)"이다. 차주는 375 파크 피 LLC, 주소는 뉴욕 파크애비뉴 375번지로 담보물 자체다. 대주는 모건스탠리은행과 씨티 부동산금융과 JP모건체이스은행 세 곳이고, 저당권 금액은 12억 달러다. 그런데 같은 서류 1쪽의 수수료·세금란에는 과세 대상 저당금액이 4억 7,204만 6,650달러 67센트로 적혀 있다. 뉴욕주 세법 255조는 기존 저당권을 통합해 연장할 때 이미 설정돼 있던…

출처

시그램빌딩은 저당 없이 현금으로 지어졌고, 67년 뒤 12억 달러 빚의 담보가 됐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13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
같은 글의 다른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