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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팔리지 않았고 70년 사용권만 팔렸다

땅은 팔리지 않았고 70년 사용권만 팔렸다. 신이계획구 A22·A23 시유지의 처분 경로 1991-07-02 행정원, 공유지 민간투자 방침, 1996-10-22 시정회의, 70년 지상권 의결, 1997-05-05 시정부 공고, 기지 30,277㎡, 1997-07-12 컨소시엄 206.89억 낙찰, 1997-10-14 회사 설립, 자본 100억, 1997-10-20 개발경영계약 체결, 1997-11-19 지상권 설정 계약, 등기 11-24, 2067-11-18 만료, 건물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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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타이베이101의 땅은 1991년 7월 2일 행정원 회의에서 정해졌다. 적당한 공유지를 골라 민간이 국제금융빌딩을 짓게 한다는 방침이었고, 같은 해 11월 9일 신이계획구의 시유지 세 구역 A21·A22·A23이 후보로 올랐다. 1994년 말 취임한 천수이볜 시장은 아태영운센터 정책에 맞춰 이 땅의 용적률을 630%로 올렸다. 1996년 10월 22일 시정회의는 이 땅을 팔지 않고 70년 지상권을 설정해 민간에 짓고 운영하게 하기로 의결했다. 이 결정들의 회의록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고, 중문 위키백과가 각주로 단 당시 신문 보도와…

출처

타이베이101은 시유지 위에 70년 지상권으로 선 건물이고, 손익은 사업회사가 직접 공시한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29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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