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건물은 국가가 들어온 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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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이 구조의 원리는 넷이다. 첫째, 땅을 팔지 않고 사용권만 팔면 정부는 세 번 받는다. 처음에 권리금 206억 8,889만을, 70년 동안 해마다 공고지가의 2%를, 2067년 11월 18일에 건물을 받는다. 땅값이 오르면 지대도 오른다. 그 대가로 민간은 땅값을 한 번에 치르지 않고 70년치 사용권을 샀다. 회계는 그 사용권을 자산으로 적었다가 2019년부터는 앞으로 낼 지대까지 부채로 적는다. 574만 제곱미터를 넘기고 22년 뒤 남은 권한이 없던 송도 국제업무지구와 반대로 타이베이시는 기한과 조건을 처음부터 숫자로 못박았고,…
출처
타이베이101은 시유지 위에 70년 지상권으로 선 건물이고, 손익은 사업회사가 직접 공시한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29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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