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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12,679.4㎡의 운명

매립지 12,679.4㎡의 운명. 2002년 매립허가 목적 관광·공공, 2008년 준공 뒤 롯데 소유 6,187.9㎡, 2011년 변경처분으로 4,964.7㎡ 국가 귀속, 2016년 대법원이 변경처분을 취소해 롯데 소유 6,187.9㎡로 환원, 매립목적 변경은 2018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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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와 용도를 실제로 묶은 규범은 건축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허가였다. 대법원 2014두5118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는 2002년 12월 24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중구 중앙동 7가 1-2 북빈부두 일원 12,772㎡의 매립면허를 받았다. 부관은 매립으로 없어지는 북빈물양장의 대체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지어 국가에 넘기는 것이었다. 서울신문 201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면허의 목적은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였다. 사업 부지 총면적 40,054.9㎡ 가운데 12,679.4㎡가 이 매립지다. 옛 시청 터만이 아니라…

출처

부산시는 1996년 땅을 먼저 팔았고, 그 뒤 남은 지렛대는 타워가 아니라 백화점 영업 하루였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7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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