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12,679.4㎡의 운명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층수와 용도를 실제로 묶은 규범은 건축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허가였다. 대법원 2014두5118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는 2002년 12월 24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중구 중앙동 7가 1-2 북빈부두 일원 12,772㎡의 매립면허를 받았다. 부관은 매립으로 없어지는 북빈물양장의 대체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지어 국가에 넘기는 것이었다. 서울신문 201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면허의 목적은 "관광사업시설 및 공공용지"였다. 사업 부지 총면적 40,054.9㎡ 가운데 12,679.4㎡가 이 매립지다. 옛 시청 터만이 아니라…
출처
부산시는 1996년 땅을 먼저 팔았고, 그 뒤 남은 지렛대는 타워가 아니라 백화점 영업 하루였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7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