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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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부산시가 쥔 유일한 지렛대는 제3자가 비용을 내는 것이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 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그 기간을 2년 범위로 두되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2022년 국회에 올라온 건축법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적었다. 연장 횟수의 상한은 법령에 없다. 2015년 조승호 국장은 "완성된 부분들은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건축행정의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서울만 보더라도 123층 공사를…
출처
부산시는 1996년 땅을 먼저 팔았고, 그 뒤 남은 지렛대는 타워가 아니라 백화점 영업 하루였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7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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