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어디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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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조건이 어디에 걸렸는지가 네 사례를 가른다. 상암 DMC 랜드마크의 조건은 매매계약에 있었고, 서울시는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대금 미납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다. 청라 시티타워의 조건은 협약에 있었고 LH는 사업비를 늘려준 뒤 협약을 깼다가 1심에서 졌다. 엘시티의 층수 조건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있었고 부산시는 주거를 풀어주며 100층 이상을 걸었다. 관광시설 의무는 계약과 이행보증금에 있었고 보증금 몰취로 끝났다. 부산롯데타워는 땅을 먼저 판 뒤였다. 대금이 1997년 12월에 완납된 순간 계약은 끝났고 조건은…
출처
부산시는 1996년 땅을 먼저 팔았고, 그 뒤 남은 지렛대는 타워가 아니라 백화점 영업 하루였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7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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