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다리사장으로 가는 다리

매립 소송의 산수

매립 소송의 산수. 준공인가 총사업비 424.8억에 롯데 소유 6,187.9㎡, 변경처분 81.4억에 4,964.7㎡ 국가 귀속, 쟁점 343.4억, 2016년 대법원 롯데 승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부산시가 받은 것은 880억 원이었다. 신청사 재원을 마련하려고 판 땅이었지만, 1997년 결산에 이 돈은 목적사업이 아니라 채권 회수 항목으로 잡혀 시 재정 일반에 들어갔다. 1997년 결산의 440억 원이 마지막 50%다. 그 뒤 공공 쪽에서 금액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매립 소송이다. 대법원 2014두5118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 9월 22일 매립 준공인가에서 대체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24억 7,990만 원이 인정됐다. 그래서 매립지 12,679.4㎡ 가운데 6,187.9㎡가 롯데 소유가 됐다.…

출처

부산시는 1996년 땅을 먼저 팔았고, 그 뒤 남은 지렛대는 타워가 아니라 백화점 영업 하루였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7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
같은 글의 다른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