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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내각이, 소유권은 법이, 돈은 보류상이

허가는 내각이, 소유권은 법이, 돈은 보류상이. 결정권·소유권·자금의 날짜 2017-09-05 특구 구역계획 인정 도시계획 결정 간주, 2017-09-12 도시계획 5건 고시 용적 990%, 2018-03-27 조합 설립 인가, 2019년 3월 조합원 285명, 2019-02-15 권리변환계획 인가 비공개, 2019-02-18 권리변환기일 300필 → 7필, 2019-07-26 민간도시재생 인정 금융·세제 특례, 2019-08-05 착공 사업비 5,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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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이 사업은 레일 셋 위를 달렸다. 도시재개발법은 약 300명으로 셈해 온 권리자의 소유권을 바닥면적으로 바꿨고,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21조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지자체에서 내각으로 옮겼고,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금융과 세제 특례를 붙였다. 세 법이 각각 소유권과 결정권과 자금을 해결했다. 그 위에서 돈이 들어온 자리는 보류상이다.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에서 종전 권리자가 받는 바닥이 권리상이고 그 나머지가 보류상이며, 참가조합원이 보류상 처분금을 넣어 바닥을 취득한다. 이 사업의 참가조합원은 모리빌딩과 일본우정그룹 두 쪽이고, 업계…

출처

아자부다이힐스는 공공이 돈 대신 용적을 2.8배 넣은 재개발이고, 회사채는 모리빌딩 빚의 12%였다

건물을 짓는 돈: 세계편 2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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