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거부한 것보다 큰 완화를 2026년에 스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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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조건은 회차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100층 조건은 2015년에 이미 사라졌다. 서울시 2015년 7월 29일 보도자료는 잔여 4필지 46,843.1㎡를 공급하면서 층수 조건을 "100층 이상"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바꾼다고 적었다.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다. 그 뒤로도 8년을 더 안 팔렸으니 언론이 2023년 12월 완화를 "100층 포기"로 쓴 것은 시점이 어긋난다. 2023년 12월 7일 고시는 주거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20%에서 30%로, 숙박…
출처
서울시는 133층을 못 낮춰 계약을 깼고, 14년 뒤 조건을 다 풀었는데 땅값은 5.9배가 됐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3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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