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을 11회로 나눴고, 셋째 회차부터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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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매매계약의 조건은 감사보고서 주석에 표로 남아 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DMC 단지 F1·F2 필지 37,280㎡를 3,600억 원에 샀다. 계약금 360억 원을 2009년 4월 7일에 내고, 324억 원씩 아홉 번의 분납과 잔금 한 번을 2013년 11월 14일까지 내는 11회 일정이었다. 계약금 뒤 첫 두 회차만 한 달 남짓 간격이고 그 뒤로는 6개월 간격이었다. 미납 잔금에는 잔금이자가 붙어 약정 이자 총액이 550억 8,976만 원, 원금과 합친 납부 예정액이 4,150억 8,976만 원이었다. 기한을 넘기면…
출처
서울시는 133층을 못 낮춰 계약을 깼고, 14년 뒤 조건을 다 풀었는데 땅값은 5.9배가 됐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3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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