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몰수는 6년 뒤 법원이 잘랐다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시행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2013년 감사보고서는 그해 말 이 소송이 계류 중이고 소송가액이 1,233억 3,300만 원이라고 적었으며, 한국경제는 제소 시점을 2013년 4월로 전했다. 같은 기사는, 한국경제는 청구액을 공제금 708억 원에 손해배상 360억 원을 더한 1,068억 원으로 적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2014년 서울시가 569억 6,1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갔고 소송가액은 2014년 말 1,067억…
출처
서울시는 133층을 못 낮춰 계약을 깼고, 14년 뒤 조건을 다 풀었는데 땅값은 5.9배가 됐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3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