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법보다 아홉 달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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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인천시는 2002년 3월 20일 토지공급계약으로 송도 3공구 전체와 1·2·4·6공구 일부 약 574만㎡를 조성원가에 넘기고, 그 대가를 외자 유치로 받기로 했다. 고시 면적은 2007년 535만㎡에서 2019년 580만㎡로 늘었고, 574만㎡는 이 사업을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값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된 것은 그해 12월 30일이고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3년 8월이다. 계약이 법보다 아홉 달 앞섰다. 상대는 미국 개발사 게일 인터내셔널이 70.1%, 포스코건설이 29.9%를 출자한…
출처
인천시는 송도 574만㎡를 넘기고 대가를 외자 유치로 받기로 했고, 22년 뒤 남은 권한은 없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6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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