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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인천시에 남긴 제재

계약이 인천시에 남긴 것. 계약금 없음, 외자 시한 없음, 해지는 미이전 토지만, 2007년 합의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발이익 50% 재투자는 2010년 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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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는 계약금이 없었고 시한이 없었으며, 이미 넘어간 땅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었다. 200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박상돈 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게일사는 토지공급 계약서 체결 시에 계약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 위반 시 처벌조항도 단지 '이전되지 아니한 여하한 대상 토지에 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언급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전되어서 개발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권한이 인천시에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환균 청장은 외자 유치 시한을 두고 "지금…

출처

인천시는 송도 574만㎡를 넘기고 대가를 외자 유치로 받기로 했고, 22년 뒤 남은 권한은 없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6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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