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업무지구의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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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사업의 구조는 2019년 10월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정리했다. 인천시가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시행사가 그 땅에 담보를 설정해 돈을 빌리는 것을 허용한다. 시행사는 컨벤시아·센트럴파크·학교·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개발이익은 인천시와 시행사가 5 대 5로 나누며, 필지의 70%는 직접 개발하고 30%는 매각한다. 2010년 4월 30일 개정된 토지공급계약 제3.2조는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정했다. 감사원 2021년 보고서가 인용한 조문이다. 이 구조에서…
출처
인천시는 송도 574만㎡를 넘기고 대가를 외자 유치로 받기로 했고, 22년 뒤 남은 권한은 없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6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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