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어디에 있었고 누가 땅을 쥐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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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송도의 조건은 상암처럼 계약에 있었지만 상암과 달리 지킬 수단이 없었다. 상암 DMC 랜드마크에서 서울시는 매매계약의 조건을 안 풀었고 대금 미납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며 땅은 서울시에 남았다. 청라 시티타워에서 LH는 협약을 깨고 직접 시행으로 돌아섰다. 해운대 엘시티에서 부산시는 조건을 개발계획에 걸고 층수를 받았다. 세 곳 모두 공공이 땅을 쥐고 있거나 인허가로 조건을 걸 수 있었다. 송도에서 인천시는 2002년 계약으로 약 574만㎡를 조성원가에 넘기기로 하고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소유권을 옮겼다. 계약의 해지 조항은…
출처
인천시는 송도 574만㎡를 넘기고 대가를 외자 유치로 받기로 했고, 22년 뒤 남은 권한은 없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6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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