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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논쟁의 크기

재투자 논쟁의 크기. 경제청 추산 개발이익 2조 3,000억, 그 10% 2,300억, 분쟁 증액 1,800억, 사업자 몫 34% 612억, 사업자가 인정한 2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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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들어 2011년 4월 4일 이후 개발사업을 마무리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LH는 시행령이 2011년 8월 5일 이후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만 10%를 규정하므로 청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이 시행령보다 우선"하고 환수 규모는 "시행자와 협의로 정하라"고 해석했다. 경기일보 사설과 인천일보의 정리다. 인천경제청은 2023년 인천연구원 연구를 근거로 청라의 개발이익을 약 2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고, 그…

출처

청라 시티타워는 2,577억 고정가 공모로 출발해 5,600억에서 협약이 깨졌고, 깬 LH가 1심에서 졌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4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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