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한가운데 1만 평, 주거 금지, 층수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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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타워가 설 땅은 법적으로 근린공원이다. 2015년 공모지침서 제2조는 청라호수공원을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상 14호 근린공원"으로 정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배포한 2-④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는 그 안에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분"으로 가구번호 복합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94답 일원, 33,058.0㎡를 따로 적었다. 지목은 아직 답이다. 청라는 간척지이고 지목 정리 없이 개발계획이 얹혔다. 같은 구역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복합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건폐율 60%, 용적률 600%이고 최고층수 칸은…
출처
청라 시티타워는 2,577억 고정가 공모로 출발해 5,600억에서 협약이 깨졌고, 깬 LH가 1심에서 졌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4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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