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병목이 네 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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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그 일정은 3주를 못 갔다. 2월 12일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의 판결을 전했다. 옛 사업자 청라시티타워㈜가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LH가 사업협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제 통보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LH가 따로 낸 2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LH는 항소했고, 4월 1일 중부일보 기준으로 항소심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규제 병목이 걷힌 자리에 소송 병목이 들어섰다.
출처
청라 시티타워는 2,577억 고정가 공모로 출발해 5,600억에서 협약이 깨졌고, 깬 LH가 1심에서 졌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4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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