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두 번 열렸고, 첫 번째는 이 땅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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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시행령은 두 번 열렸고, 언론이 흔히 쓰는 첫 번째는 이 땅에 적용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20806호로 2008년 6월 5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이고 주택 300가구 이상인 복합건축물에서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한 건물에 넣을 수 있게 했다. 적용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건축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이었고 도시개발구역은 없었다. 당시 언론이 첫 적용 사례로 꼽은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천타워였다. 시사IN이 쓴 "국토교통부가 2008년…
출처
엘시티는 주거를 넣는 대가로 100층 이상을 조건으로 받았고, 시행사는 3,155억 배당 뒤 자본잠식이 됐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5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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