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바꾼 해와 돈이 갈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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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한 달 뒤 공공 쪽 장부에도 판결이 하나 더 붙었다. 2026년 5월 26일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해운대구가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 8,000만 원이 정당하다고 봤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땅을 2,330억 원에 사서 2,333억 6,000만 원에 판 시행자였다. 차익 3억 6,000만 원을 남긴 공기업이 334억 원을 물게 된 구조는 개발부담금이 실제 매각가가 아니라 준공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 지가와 개발비용을 뺀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은 민간이 가져갔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공기업이 냈다.…
출처
엘시티는 주거를 넣는 대가로 100층 이상을 조건으로 받았고, 시행사는 3,155억 배당 뒤 자본잠식이 됐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5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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