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건물의 철거를 막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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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건물의 철거를 막는 제도가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근현대 건축을 보존하는 장치는 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서울 미래유산 넷이고, 뒤의 셋은 소유자 동의가 전제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등록문화유산은 외관의 4분의 1 이상 변경, 이전, 철거를 30일 전 신고로 끝낸다. 허가가 아니다. 서울한옥포털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은 2025년 2월 기준 13건이고 지원은 보조금 6,000만 원과 융자 4,000만 원이다. 1조 원대 개발에서 이 크기의 지원은 유인이 되지 않는다.
출처
22년 주인은 4배를 받고 나갔고, 새 주인은 자기 돈 7%로 호텔을 헐어 세 배 바닥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27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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