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쪽도 최대주주도 공기업인데 민간개발사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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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공적 기구는 이 사업을 판정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서부이촌동 주민 300여 명은 2013년 4월 10일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 코레일,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가 인허가 권한으로 코레일을 압박해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였다. 감사원은 5월 23일 기각했다. 청구인 단체의 6월 3일 성명이 전한 기각 사유는 셋이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 사업계획 수립이 감사시효인 2008년 이전에 끝났다는 것, 그리고 "민간지분이 70%가 넘는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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