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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이익 6조를 먼저 잡았다가 7조 5,000억을 토해냈다

코레일 회계: 2008년 1조 8,000억, 2009년 1조 9,000억, 2010년 1조 3,000억, 2011년 1조 3,000억 이익 산입 합계 약 6조 3,000억, 2012~2013년 상반기 취소 약 7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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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송은 세금이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 매각분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약 8,800억 원을 냈고, 계약이 해제됐으니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는 2013년 8월 2일 거부됐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전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정 총액은 약 7,060억 원이고 환급가산금을 더하면 9,000억 원에서 1조 원이다. 시사IN 2013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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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아니라 부채 상환책에서 시작했다

최저가 5조 8,000억에 8조를 써냈다

동의 57.1%와 반대 70~80%가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51만㎡ 하나뿐이다

고시 하루로 주거 99.98%가 상업 84.5%가 됐다

땅의 47%가 상업용지, 24%가 도로였다

2011년 조서에 코레일 명의 필지는 0이었다

설계는 고시보다 늦었고 인가는 오지 않았다

기한은 세 번 뒤로 밀렸다

대출 9건 2조 4,363억, 실질 채무자는 코레일이었다

고시 여섯 건으로 본 24년

자본금 1조, 코레일이 25%로 최대주주였다

땅값 미지급금이 5조 6,281억까지 쌓였다

2012년 이자 4,514억 중 4,326억이 자산으로 숨었다

매출은 확인되는 여덟 해 내내 0이었다

공시지가의 세 배로 산 땅이었다

이자 52억을 못 낸 날부터 48일이었다

코레일은 대주단에 2조 4,167억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았다

판결에서 드림허브가 받은 것은 0원이었다

출자자는 잃었고 공모 채권자는 전액 회수했다

확정 항목만 더하면 −1,641억, 땅은 전부 돌아왔다

아무것도 미루지 않은 쪽이 손실을 부담했다

묶였고, 풀렸고, 다시 묶였고, 이번엔 빠졌다

판 쪽도 최대주주도 공기업인데 민간개발사업이 됐다

미룬 값은 주변부가 팔린 뒤에도 남았다

대금을 20년 넘게 늘려줘도 못 냈다

미래 수익으로 자립하려던 땅이 16년 만에 팔렸다

땅값을 깎아 개발을 산 값은 사후에 환수됐다

2024년 사유지는 0.4%, 협상 상대가 사라졌다

1,700%는 어느 고시에도 없다

이번엔 공공이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