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익 6조를 먼저 잡았다가 7조 5,000억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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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송은 세금이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 매각분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약 8,800억 원을 냈고, 계약이 해제됐으니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는 2013년 8월 2일 거부됐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전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정 총액은 약 7,060억 원이고 환급가산금을 더하면 9,000억 원에서 1조 원이다. 시사IN 2013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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