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섯 건으로 본 24년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드림허브는 그 땅을 담보로 빌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아홉 번에 걸쳐 2조 4,363억 원이었고, 1차와 3차, 7차, 8차는 유동화증권, 나머지는 유동화기업어음이었다. 땅의 일부는 대한토지신탁에 담보신탁됐고 대주단이 1순위, 코레일이 2순위 우선수익자였다. 2012년 말 기준 담보신탁된 면적은 139,784.2㎡이고, 나머지에는 코레일의 환매특약등기 238,575.1㎡가 걸려 있었다. 어느 대출 하나라도 연체하면 전부 기한이익을 잃는 교차부도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