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구역 면적은 51만㎡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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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50호는 2010년 4월 22일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510,385.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널리 쓰이는 "정비창 44만㎡에 서부이촌동 12만 4,000㎡를 더한 56만 6,000㎡"는 기준이 다른 두 수의 합이다. 442,575㎡는 정비창 땅이 아니라 2001년 7월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면적이고, 2011년 세목조서를 소재지별로 집계하면 한강로3가 393,892.2㎡와 이촌동 116,493.7㎡가 정확히 510,385.9㎡가 된다. 계산값이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이 하나뿐이다.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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