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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구역 면적은 51만㎡ 하나뿐이다

구역 면적: 한강로3가 393,892.2 65필지, 이촌동 116,493.7 284필지, 합계 510,385.9, 2001년 특별계획구역 442,575, 2010년 편입 증가분 67,810.9, 2024년 재지정 4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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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50호는 2010년 4월 22일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510,385.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널리 쓰이는 "정비창 44만㎡에 서부이촌동 12만 4,000㎡를 더한 56만 6,000㎡"는 기준이 다른 두 수의 합이다. 442,575㎡는 정비창 땅이 아니라 2001년 7월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면적이고, 2011년 세목조서를 소재지별로 집계하면 한강로3가 393,892.2㎡와 이촌동 116,493.7㎡가 정확히 510,385.9㎡가 된다. 계산값이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이 하나뿐이다.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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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아니라 부채 상환책에서 시작했다

최저가 5조 8,000억에 8조를 써냈다

동의 57.1%와 반대 70~80%가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

고시 하루로 주거 99.98%가 상업 84.5%가 됐다

땅의 47%가 상업용지, 24%가 도로였다

2011년 조서에 코레일 명의 필지는 0이었다

설계는 고시보다 늦었고 인가는 오지 않았다

기한은 세 번 뒤로 밀렸다

대출 9건 2조 4,363억, 실질 채무자는 코레일이었다

고시 여섯 건으로 본 24년

자본금 1조, 코레일이 25%로 최대주주였다

땅값 미지급금이 5조 6,281억까지 쌓였다

2012년 이자 4,514억 중 4,326억이 자산으로 숨었다

매출은 확인되는 여덟 해 내내 0이었다

공시지가의 세 배로 산 땅이었다

이자 52억을 못 낸 날부터 48일이었다

코레일은 대주단에 2조 4,167억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았다

판결에서 드림허브가 받은 것은 0원이었다

코레일은 이익 6조를 먼저 잡았다가 7조 5,000억을 토해냈다

출자자는 잃었고 공모 채권자는 전액 회수했다

확정 항목만 더하면 −1,641억, 땅은 전부 돌아왔다

아무것도 미루지 않은 쪽이 손실을 부담했다

묶였고, 풀렸고, 다시 묶였고, 이번엔 빠졌다

판 쪽도 최대주주도 공기업인데 민간개발사업이 됐다

미룬 값은 주변부가 팔린 뒤에도 남았다

대금을 20년 넘게 늘려줘도 못 냈다

미래 수익으로 자립하려던 땅이 16년 만에 팔렸다

땅값을 깎아 개발을 산 값은 사후에 환수됐다

2024년 사유지는 0.4%, 협상 상대가 사라졌다

1,700%는 어느 고시에도 없다

이번엔 공공이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