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조서에 코레일 명의 필지는 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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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2011년 10월 27일 고시 제2011-319호가 드림허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붙인 세목조서 349필지를 집계하면 소유 구조가 나온다. 드림허브 명의 48필지 356,319㎡가 69.8%, 국유지 12.0%, 서울시와 용산구 5.8%, 사유지 220필지 63,119㎡가 12.4%다. 계산값이다. 한국철도공사 명의 필지는 하나도 없었다. 정비창 핵심 필지 한강로3가 40-1의 123,426㎡는 이미 드림허브 것으로 적혀 있었다. 사유지는 필지 수로 63%인데 면적으로 12.4%다. 서부이촌동의 100~140㎡대 소필지가 숫자로…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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