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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서에 코레일 명의 필지는 0이었다

2011년 세목조서 소유 구조: 드림허브 48필지 356,319㎡ 69.8%, 사유지 220필지 63,119㎡ 12.4%, 국 16필지 61,169㎡ 12.0%, 서울시 38필지 20,135㎡ 3.9%, 용산구 27필지 9,64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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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2011년 10월 27일 고시 제2011-319호가 드림허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붙인 세목조서 349필지를 집계하면 소유 구조가 나온다. 드림허브 명의 48필지 356,319㎡가 69.8%, 국유지 12.0%, 서울시와 용산구 5.8%, 사유지 220필지 63,119㎡가 12.4%다. 계산값이다. 한국철도공사 명의 필지는 하나도 없었다. 정비창 핵심 필지 한강로3가 40-1의 123,426㎡는 이미 드림허브 것으로 적혀 있었다. 사유지는 필지 수로 63%인데 면적으로 12.4%다. 서부이촌동의 100~140㎡대 소필지가 숫자로…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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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아니라 부채 상환책에서 시작했다

최저가 5조 8,000억에 8조를 써냈다

동의 57.1%와 반대 70~80%가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51만㎡ 하나뿐이다

고시 하루로 주거 99.98%가 상업 84.5%가 됐다

땅의 47%가 상업용지, 24%가 도로였다

설계는 고시보다 늦었고 인가는 오지 않았다

기한은 세 번 뒤로 밀렸다

대출 9건 2조 4,363억, 실질 채무자는 코레일이었다

고시 여섯 건으로 본 24년

자본금 1조, 코레일이 25%로 최대주주였다

땅값 미지급금이 5조 6,281억까지 쌓였다

2012년 이자 4,514억 중 4,326억이 자산으로 숨었다

매출은 확인되는 여덟 해 내내 0이었다

공시지가의 세 배로 산 땅이었다

이자 52억을 못 낸 날부터 48일이었다

코레일은 대주단에 2조 4,167억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았다

판결에서 드림허브가 받은 것은 0원이었다

코레일은 이익 6조를 먼저 잡았다가 7조 5,000억을 토해냈다

출자자는 잃었고 공모 채권자는 전액 회수했다

확정 항목만 더하면 −1,641억, 땅은 전부 돌아왔다

아무것도 미루지 않은 쪽이 손실을 부담했다

묶였고, 풀렸고, 다시 묶였고, 이번엔 빠졌다

판 쪽도 최대주주도 공기업인데 민간개발사업이 됐다

미룬 값은 주변부가 팔린 뒤에도 남았다

대금을 20년 넘게 늘려줘도 못 냈다

미래 수익으로 자립하려던 땅이 16년 만에 팔렸다

땅값을 깎아 개발을 산 값은 사후에 환수됐다

2024년 사유지는 0.4%, 협상 상대가 사라졌다

1,700%는 어느 고시에도 없다

이번엔 공공이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