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드림허브가 받은 것은 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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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소송은 셋이었고 코레일이 전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 코레일 전부 승소 판결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4월 18일 그것을 유지했다. 판결문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상 손해배상금 5,584억 9,511만 원에 협약이행보증금 상당 2,400억 원을 더해 7,984억 9,511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드림허브 쪽 채권으로 인정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반환 1,578억 원, 토양오염정화공사비의 현존이익 130억 원은 코레일의 상계로 소멸했다. 드림허브의 반소…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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