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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5조 8,000억에 8조를 써냈다

공모 조건: 매매대상 356,491.8㎡, 최저매매대금 5조 8,000억 ㎡당 1,627만, 컨소시엄 제시가 8조 ㎡당 2,244만 +37.9%, 분납이자 5.03~6.42% 연체 17%, 지급기한 각 계약일부터 5년, 자기자본 1조 타인자본 13조 4,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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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조건이 그 목표를 숫자로 바꿨다. 서울고등법원 2018년 4월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년 8월 30일 공모지침에서 사업대상지를 566,800㎡로, 자기 소유 토지 356,492㎡의 최저매매대금을 5조 8,000억 원으로 정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분할납부이자를 내도록 했다.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이 든 컨소시엄은 8조 원을 써냈다. 최저가보다 2조 2,000억 원, 37.9% 높다. 계산값이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편입으로 최초 토지대금 3조 8,000억 원이 8조 원으로 올라갔다. 그 컨소시엄이 낸…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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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 아니라 부채 상환책에서 시작했다

동의 57.1%와 반대 70~80%가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

고시된 구역 면적은 51만㎡ 하나뿐이다

고시 하루로 주거 99.98%가 상업 84.5%가 됐다

땅의 47%가 상업용지, 24%가 도로였다

2011년 조서에 코레일 명의 필지는 0이었다

설계는 고시보다 늦었고 인가는 오지 않았다

기한은 세 번 뒤로 밀렸다

대출 9건 2조 4,363억, 실질 채무자는 코레일이었다

고시 여섯 건으로 본 24년

자본금 1조, 코레일이 25%로 최대주주였다

땅값 미지급금이 5조 6,281억까지 쌓였다

2012년 이자 4,514억 중 4,326억이 자산으로 숨었다

매출은 확인되는 여덟 해 내내 0이었다

공시지가의 세 배로 산 땅이었다

이자 52억을 못 낸 날부터 48일이었다

코레일은 대주단에 2조 4,167억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았다

판결에서 드림허브가 받은 것은 0원이었다

코레일은 이익 6조를 먼저 잡았다가 7조 5,000억을 토해냈다

출자자는 잃었고 공모 채권자는 전액 회수했다

확정 항목만 더하면 −1,641억, 땅은 전부 돌아왔다

아무것도 미루지 않은 쪽이 손실을 부담했다

묶였고, 풀렸고, 다시 묶였고, 이번엔 빠졌다

판 쪽도 최대주주도 공기업인데 민간개발사업이 됐다

미룬 값은 주변부가 팔린 뒤에도 남았다

대금을 20년 넘게 늘려줘도 못 냈다

미래 수익으로 자립하려던 땅이 16년 만에 팔렸다

땅값을 깎아 개발을 산 값은 사후에 환수됐다

2024년 사유지는 0.4%, 협상 상대가 사라졌다

1,700%는 어느 고시에도 없다

이번엔 공공이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