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5조 8,000억에 8조를 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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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이 나온 자리
공모 조건이 그 목표를 숫자로 바꿨다. 서울고등법원 2018년 4월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년 8월 30일 공모지침에서 사업대상지를 566,800㎡로, 자기 소유 토지 356,492㎡의 최저매매대금을 5조 8,000억 원으로 정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분할납부이자를 내도록 했다.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이 든 컨소시엄은 8조 원을 써냈다. 최저가보다 2조 2,000억 원, 37.9% 높다. 계산값이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편입으로 최초 토지대금 3조 8,000억 원이 8조 원으로 올라갔다. 그 컨소시엄이 낸…
출처
코레일은 땅값 8조를 미뤄 줬고, 시행사는 이자 52억을 못 냈고, 주민만 미룬 것 없이 6년을 잃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32 · 재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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