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값은 민간이 내고, 남길지는 국가가 정한다
이 도해는 CC BY 4.0으로 공개합니다. 출처(사장다리)와 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쓰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온 자리
파는 값은 법이 시행자에게 물린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건설공사를 위한 발굴 경비를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제14조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가치가 크면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을 지시한다고 정한다. 지시받은 자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국가유산청 정책과제 문서에 따르면 원인자·수혜자 부담 원칙은 197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래 유지됐고, 국비 지원은 개인·소상공인의 소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보존조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출처
유적을 판 값은 용적률 200%포인트였고, 자본금 50억 회사는 1조 631억에 팔며 세금 22억을 냈다
건물을 짓는 돈: 국내편 29 · 재무·자본
시리즈 전체 보기 →같은 글의 다른 도해